우리은행 "카드분실 처리는 인터넷으로"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09.08.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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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통장, 카드 분실 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사고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사고신고를 한 고객은 접수증을 출력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통장과 카드 등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고객으로 제한되며, 통장 및 인감, 현금카드, 신용카드, 보안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2000~3000원의 재발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현재 약 20분에 달하는 사고신고 및 재발급 업무처리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드는 것이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업무처리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며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카드분실 처리는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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