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6.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옷에 파란색 색소가 묻은 채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단지 색소가 묻은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전달받고 체포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거 당시 정장 차림이었고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본 경찰관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0.여)에 대해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교통을 방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시위 참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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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시위 진압을 담당하던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