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참가자에게 잇단 무죄 판결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8.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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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촛불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6.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옷에 파란색 색소가 묻은 채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단지 색소가 묻은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전달받고 체포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에서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인과 함께 종로를 지나치다 경찰 살수차가 살포한 색소가 옷에 묻었을 뿐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법원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세종로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버스에 오른 채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위를 구경하고 휴대 전화기로 동영상을 찍기 위에 버스에 올라탔을 뿐 시위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거 당시 정장 차림이었고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본 경찰관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0.여)에 대해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교통을 방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시위 참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위 진압을 담당하던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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