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펀드 0.3%거래세 부과 논란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9.08.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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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부족 이유 '비과세 폐지' 검토… 업계 "시기 조정 필요"

정부당국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내 주식형펀드에 대해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로 일몰되는 국내 주식형펀드(혼합형펀드 포함)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조항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조항이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주식형펀드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내야 한다. 그만큼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현재 국내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120조원 정도로 연평균 회전율이 150~18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 5000억원 가량이 거래세로 부과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세제실 한 관계자는 "올해로 일몰되는 만큼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8년 자본시장 및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조항은 이후 수차례 폐지 여부가 논의됐지만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매번 연장돼왔다. 2007년에는 공모펀드는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세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비과세 및 감면조항들을 폐지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의지도 뚜렷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번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펀드 수익률 관리가 힘들어져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투자자들이 펀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더욱 커질 경우 '펀드런'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가뜩이나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비용부담을 더욱 키우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크게 위축된 펀드시장의 회복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증권거래세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문제다"라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시장안정을 위해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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