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기분 주민세 464억원 부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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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징수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올해 437만건에 46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5만건, 액수로는 1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주민세가 늘어난 원인은 지난해 409만7000세대였던 세대수가 410만6000세대로 9000세대 증가한데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가 활성화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가 13억원 가량 늘었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8월1일을 기준일로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등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주민세는 8월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서울시 전자세금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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