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가맹점, 함께 사는 방법

홍현권 제타플랜 대표컨설턴트 2009.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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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A to Z](12)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B2B구매자금

개업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및 대리점 사이에는 많은 상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거래는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구매하는 상거래다.

그런데 가맹점이 영업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구매하는 자금을 매월 또는 일정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의 운영상 영업이 원활하지 않거나, 현금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현금흐름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자금지원제도가 있다. 바로 B2B구매보증(기업간전자상거래보증)이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 구매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1개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50개의 가맹점을 1:N으로 묶어 각 가맹점당 1억 원의 보증한도를 사용하게 하면, 본사의 경우 가맹점이 본사의 자재를 구매할 때 100% 현금결재를 받을 수 있다.

또 가맹점의 경우 1억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결재를 보유할 수 있어 원활한 현금흐름으로 영업과 관리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마니너스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본사의 경우 50억 원의 현금매출을 바로 확보하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회사의 성장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B2B구매보증은 어떤 혜택과 장점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필자가 현장에서 자문하는 내용을 예를 설명을 드린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대금결제에 대해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은행약정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이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의 경우, 정부에서 다양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현금성 결제제도인 'B2B구매자금'과 이자 없이 사용이 가능한 'B2B구매카드'를 취급하고 있다. (구매자금은 현금결재, 구매카드는 전자어음방식 결재)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거래처와의 결제와 수금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에서는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감액, 금리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환율 및 금융기관 유동성문제로 금융권에서도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중소기업은 자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증기관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여 특히 B2B보증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B2B구매자금은 구매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유동성확보에 큰 힘이 되어 일반 회사들의 매출증대 및 채권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듯이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은행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금과 달리 많은 이자를 절약할 수 있고 법인세 감면도 0.5% 받을 수 있다.

B2B구매보증의 구매사측 기대효과는 첫째, B2B보증한도 최고70억원 둘째, 여유 있는 자금 회전력 확보 셋째, 전자결제(B2B)를 이용한 거래액의 최고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공제 넷째, 전자어음방식의 B2B구매카드 이용 시 이자 없이 구매자금을 사용 가능, 다섯째, B2B구매자금 이용시 구매즉시 판매사로 현금이 지급되므로 현금 결제에 따른 단가조정 등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하다.



B2B 구매보증의 판매사측 기대효과는 첫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수금비용, 부실발생으로 인한 사손 절감 둘째, 판매대금의 안정적인 회수 셋째, 구매기업의 회전자금 여유로 구매력증대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 넷째, 판매기업을 특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다섯째, 세금계산서 발행, 수금업무 등 간접비용 절감 등이 대표적인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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