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으뜸저축은행 예금보험 지급 설명회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8.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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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제주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 지급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으뜸저축은행은 본점 1곳, 지점 2곳(연동, 서귀포)으로, 올 3월말 현재 3만7000여명의 예금자가 있으며 예금액은 5692억원이다.



설명회는 12~13일 으뜸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진행되며, 예보 실무자들이 방문해 영업정지 사유, 가지급금 지급방식, 처리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예보는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를 위해 2주일 이내에 500만원 한도(변경가능)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금융기관과 연계한 예·적금 담보대출 서비스를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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