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회원약관 개정 및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올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던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약관심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전된 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제까지 카드사들은 3개월 전에만 소비자들에게 통지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상품 출시 이후 1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고, 축소할 경우 6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여기에 리볼빙 적용금리와 함께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도 이용대금명세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제대금 일부만 입금된 경우 저금리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 현금서비스 채무는 늦게 결제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일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고금리 대부상품의 결제를 미루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늘려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를 독려해 약관 및 영업 관행 개선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금융권 내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