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주택을 2년(현행 5년) 이상 소유한 자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을 2년(현행 5년)이상 보유한 자 △착공일부터 3년(현행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자 등이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18개 단지 1만760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용산구 이촌동 삼익·렉스 등이 해당된다.
특히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의 재건축단지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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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한 단지는 총 13개 단지 6421가구로 파악됐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잠원동 한신 5~6차, 신반포(한신 1차)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안전진단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도정법에도 주택법처럼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를 적용, 역세권 고밀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