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화물 화주 경영효율성 저하…국내 해운업 발전 저해"
-국토부 "규제완화시 해운사 선박조달·제3국 화물운송 불가…해운업 붕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375,000원 ▼500 -0.13%)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111,000원 ▼1,700 -1.51%) S-Oil (60,800원 ▼300 -0.49%) 등 대량화물 화주들이 해운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해운법에 따르면 대량화물 화주가 대량화물을 직접운송하기 위해 해운사업 등록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제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홍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업 진출이 허용돼도 경쟁을 왜곡할 수 없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제한은 대량화물 화주의 경영 효율성 및 안정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해운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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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량화물 화주의 외국선사 이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손실이 약 2조7519만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도안 국토부 해운정책과장은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해운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운사들은 포스코, 한전 등과 대량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만 선박건조를 위한 국제금융을 조달할 수 있다. 또 해운사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줘 제3국간 화물 운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봉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대량화물의 국가전략적 차원 및 중요성, 전문해운업체 육성이라는 해운법 목적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에게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요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는 해운법상 사전 규제방식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심사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