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의 중소형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분양될 경우 투기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이익환수 vs 서민주택 공급 '딜레마'= 국토해양부는 당초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발표하면서 '이익환수'의 관점 보다 "서민에게 값싸게 공급한다"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둔 게 사실이다. 집값이 지난 2007년 말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당첨자들이 시세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국토부도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인정하고 있다.
◇형평성·신뢰성 '논란'=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입찰제가 확실하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20%이상 낮으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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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채권입찰제를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려면 관계 법령을 고쳐야 하는데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다. '로또 아파트' 청약 열풍을 일으켰던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당시에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는 눈치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는 특정지역의 보금자리주택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곡·우면지구는 시범지구라는 상징적 입지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입지를 갖거나 능가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강화 역시 신뢰성 문제가 있다.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내 85㎡ 이하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시행된 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전매제한·투기단속 강화 '가닥'=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같은 고민이 있지만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조장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달 사전청약 전까지 이 같은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기간을 7년 또는 10년, 비과밀억제권역을 3년 또는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한기간 내 당첨자가 되팔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 시행사가 금리이율을 감안해 되사들이는 조건으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불법전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