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일반직 노사, 올해 단협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9.08.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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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을 선언한 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통해..임금협상 남아

아시아나 (9,770원 ▲280 +2.95%)항공 일반직 노사가 2009년 단체협약을 지난달 29일 잠정 합의했다.

이번 타결은 노사 양측이 14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양측 모두 협상 결렬을 선언한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3차례의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9일 아시아나항공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그간 단협의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유급 휴일 확대,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의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단체 협약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인사, 각종 복지제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아시아나 노사는 2년마다 맺고 있다.



우선 노사는 연 13일의 유급 휴일을 연 15일로 확대했다. 당초 노조는 대한항공 (22,550원 ▼50 -0.22%)과 같은 연 16일 제시했으나 중노위의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했다.

아울러 10년 장기 근속직원에게 현금 3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경제적 부담으로 현금 25만 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중노위의 중재안을 사측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태아 검진일에 대해 근무시간중 유급 4시간의 검사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신 7개월 까지는 격월 1회, 임신 8~9개월은 월 1회, 임신 10개월은 격주 1회로 정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잠정합의된 결과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이 결렬 분위기였지만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일반직 노사는 단협 협상 타결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이 이제 막 끝나 임금협상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빨라야 9월이 돼야 임금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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