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ㆍ사기판매땐 오픈마켓도 책임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2009.08.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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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률개정 추진에 업계 "판매자 위축" 당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짝퉁 판매 사건이 끊이지 않는 오픈마켓에 대해 의무적으로 판매자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예고하자, 업계에선 소규모 판매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해, 이번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오픈마켓 업계가 그동안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G마켓과 옥션, 11번가, 앰플 등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잘못된 판매자 정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오픈마켓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도 최근 경찰이 오픈마켓에서 짝퉁 의류를 판매하던 소매상들을 대거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오픈마켓 관계자들을 불러 보완책을 점검했다. 짝퉁 판매나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하는 사례가 탈세 등 세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세청까지 나선 것.



국내 오픈마켓은 연간 거래액이 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짝퉁 판매나 사기 같은 사회 문제도 함께 늘면서 업체들의 책임 논란 역시 계속됐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도 이런 논란을 감안, 오픈마켓이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제공하도록 하고 오픈마켓의 연대 책임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픈마켓들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소규모 판매상들이 입점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일 뿐이라며 판매된 물건에 대한 책임이 일절 없다는 입장이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오픈마켓은 입점 판매자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책임이 생긴다. 판매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제'나 '아이핀'(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번호)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판매자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위조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업계는 이번 입법 예고에 당혹해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판매업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행정권이 없을 뿐더러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다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규모 판매상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온라인쇼핑업협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대기업 뿐 아니라 소량의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도 많은데 개정안은 이런 오픈마켓의 열린 '공간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은 영세한 하위 사업자들이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11번가의 경우 소매상 입점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도록 해 신원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없는 대책은 아니란 지적도 많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고속성장만 해온 오픈마켓 업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안이 업계의 질적인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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