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 소액보험 지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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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0만원 지원, 후유장애 및 입원급여 등

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12세 이하 아동 736명에게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2009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인 평균 5만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험료의 95%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한다. 또 30만원 씩 3년간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을 받는다.



소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인원이 한정돼 희망자 접수 후 자치구별로 배정인원만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동에게는 8월 말 자치구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9월 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는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자금 지원을 위해 꿈나래통장 가입아동을 우선 선정하고 그 외 연령이 높은 아동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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