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2009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인 평균 5만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험료의 95%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한다. 또 30만원 씩 3년간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을 받는다.
선정된 아동에게는 8월 말 자치구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9월 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는 지원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