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도 "역시 신의 직장"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9.08.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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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공기업 인건비는 비슷… 정부, 9월 중 표준모델 발표

-공기업 임금피크 연령은 55.8세, 평균 3.3년 더 다녀
-복지혜택 그대로 받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세월 낚아

'선망 직장'인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들은 평균 55.8세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3년3개월 동안 일정부분 줄어든 봉급을 받다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101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이들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26.7%인 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5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는 기관은 8곳(29.7%)으로 가장 많았고, 56세와 55세6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기관도 각각 6곳(22.2%), 5곳(18.5%)에 달했다. 57세를 기준으로 하는 곳은 4곳이었고, 58세인 곳도 1곳 있었다.

직원의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곳도 있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30호봉 도달 시, 예금보험공사는 1급 승격 후 6년3개월 경과 시 해당 임직원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구조다.



임금조정 기간은 3년이 10곳(37.1%)으로 가장 많았고, 4년인 곳은 6곳(22.2%)이었다. 1개 기관은 임금 조정기간이 5년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일단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연평균 임금 수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의 71.6%로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기관들이 정년 또는 고용 연장 조치를 통해 직원들의 생애 총소득이 증가한 탓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총인건비의 합계는 제도 도입 전의 93.5%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측은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복리후생비 등 부가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며 중요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 기관들이 임금피크 대상자들을 별정직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방만한 인력관리와 대상자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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