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외화차입금, 평균환율 선택 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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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외화차입금 원화환산때 연말 환율·연평균 환율 중 선택 가능
-연말 환율 상승에 따른 세부담 급증 방지
-불필요한 차입금 조기상환 방지,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

올해부터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은 연말 환율과 연평균 환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본점에서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할 수 있게 된다. 외은 입장에서 연말 환율 상승에 따른 예상치 못한 세 부담 급증을 줄일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덤'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외환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일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환율 하락 및 상승을 이용한 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환산기준을 선택하면 5년동안 바꾸지 못하게 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차입하면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소자본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 대신 차입금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해 환산토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 외 일일 환율을 적용해 외화차입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매일 외화차입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연말에 환율이 오르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지급액이 급증하는 애로를 겪었다. 실제로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 이 같은 이자지급액은 594억원으로 2007년 203억원의 2배 가까이 불었다.


이에 따라 주요 외화공급원인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자부담 우려로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영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평균 환율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올해에는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 연말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평균 환율을 선택하는 기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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