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담당 검사는 미성년자 유괴범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는 미성년자 유인·매매, 결혼을 위한 유인·매매, 은닉 등이 포함된다. 인질강요, 인질강도 등도 대상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이외에 미성년자를 유괴한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 적용해 흉악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