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내집마련하는데 8.96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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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2년전 조사때보다 1년 증가, 2008 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가구주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전국 평균 8.31년, 수도권은 8.9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은 전국 평균 1억2327만원, 수도권은 1억8727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전국 0.72%로 2년 전 6.89%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3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주거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과학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최초 주택구입에 8.31년 소요
가구주가 된 이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8.31년으로 2년 전 8.07년보다 0.24년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96년으로 2년 전에 비해 1.06년이 늘었고 광역시 8.84년, 도 7.19년이 각각 걸렸다. 주택가격 상승하면서 최초 주택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늘어났다.



자가 마련방법은 기존 주택구입이 54.34%(2006년 52.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규분양 25.34%(2006년 27.56%), 증여 및 상속 10.98% 등의 순이었다. 2006년 이후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주택 구입과 증여 및 상속이 증가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43.89%로 가장 높았고, 전 소득계층이 아파트 거주를 선호했다. 이는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는데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주택공급 물량의 85.8%가 아파트였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주택자산 1억2327만원, 면적 69.29㎡
주택자산은 전국 평균 1억2327만원으로 수도권 1억8727만원, 광역시 8026만원, 도 6190만원 등이다. 수도권은 2년 전에 비해 주택자산이 7.07%나 상승했다.


년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 4.3배였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 6.9배, 광역시 3.3배, 도 3.0배 등이었다. 수도권이 2년 전 5.7배보다 1.2배가 올랐고, 광역시와 도는 2년 전 4.1배, 3.3배에 비해 감소했다. 수도권의 년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높아진 것을 2006년 말과 2007년 초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평균 주택사용면적은 69.29㎡로 2년 전 67.33㎡에 비해 1.96㎡가 늘었다. 수도권 68.87㎡(2006년 66.99㎡), 광역시 68.89㎡(2006년 64.47㎡), 도 70.13㎡(2006년 69.46㎡) 등이었다.

평균 거주기간은 7.71년으로 2006년에 비해 0.05년이 증가했다. 이주계획을 가진 가구가 줄고 자가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현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됐다.

2년내 이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7.49%로 2006년 11.37%에 비해 3.88%p가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평균 가구원수 감소, 월평균 주거비 21.2만원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평균 가구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소득층의 가구원수는 2008년 전국 평균 3.34명으로 2006년에 비해 0.11명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가구원수 증가했는데 저소득층의 평균 가구원 수가 전국 평균 2.14명인 반면 고소득층은 3.76명이었다.

임대료를 제외한 월평균 주거비는 21.2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87%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6년의 8.50%에 비해 0.37%가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23.5만원(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8.47%) △도 19.6만원(10.05%) △광역시 18.8만원(8.31%) 등의 순이었다. 주거비란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을 말하며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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