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2개 술병마개 제조사 조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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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왕관·세왕금속 대상…진입규제 해소 차원

경쟁당국이 국내 주류 병마개 제조회사인 삼화왕관 (32,100원 ▼300 -0.93%)과 세왕금속의 독과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시장진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류 병마개 회사에 대한 조사는 올 초 청와대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주류 병 두껑 제조사 지정제도가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주세법에 따르면 납세용 병마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지정한 제조업체만 만들 수 있다.



현재 납세 병마개 제조로 지정된 업체는 삼화왕관과 세왕금속 단 2개 뿐이다. 업체 지정은 매 5년마다 이뤄지지만 다른 업체가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을 납세 병마개 제조업체로 지정했다.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병마개 출고량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주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 업체가 많아지면 주세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이들 2개 업체만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삼화왕관은 두산그룹 계열사로 진로의 '참이슬' 병뚜껑을 만들고 있고 세왕금속은 하이트홀딩스가 대주주로 '처음처럼' 병뚜껑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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