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들 "SSM, 중단하란 말이냐"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9.08.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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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조정 권한 지자체 위임..사전조사신청제도 도입.."출점 사실상 불가능"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유통 대기업들은 SSM 사업이 좌초될 것이란 위기감을 나타냈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 진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전조사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돼 이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가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는다. 또 중소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롯데슈퍼, GS슈퍼,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겠지만 이는 SSM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규제 요건이 다른데다 지역 여론에 밀려 SSM을 추가로 출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게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사전조사신청제도는 출점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슈퍼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조례 등 기준이 다르고 대화 상대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사업 추진 업무 절차가 복잡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슈퍼 인력들을 다 채용했는데 사업이 차질이 생기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논리로 봐야할 사안을 정치논리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SSM은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58), 롯데슈퍼(147), GS슈퍼(119), 이마트 에브리데이(8)로 이들 4개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7월에만 33개의 SSM을 열었다. 롯데마트가 13개, 홈플러스는 7개, GS슈퍼 6개, 이마트가 7개의 SSM을 오픈했다.

전체 출점이 계획된 SSM은 38개였고 홈플러스 4개점, 롯데슈퍼 1개점 등 5개점은 사업조정 신청으로 입점이 보류됐다. 현재 SSM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8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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