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10명이내)으로 구성되는'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청의'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유통업체의 신청에 의해 중기청은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상대적으로 정보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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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둘러싼 지역 수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이 줄어들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