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사업단계별 후속 절차가 늦어질 경우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번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포 주공1단지와 대치 청실 1·2단지, 압구정동 한양7차와 잠원 한신 5·6차, 반포 신반포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가 시행과 동시에 양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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