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소유자도 전액 현금보상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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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익사업지역내에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해당

오는 11월부터 부재부동산소유자라도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보상비를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중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받았다.



하지만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안 돼있다는 이유로 채권보상을 받게 돼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를 종전 가구원수 2~6인에서 1~5인으로 변경해 조사ㆍ발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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