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온라인 쇼핑몰 '반쪽' 결제 전락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9.08.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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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불 업체 증권사 왕따"로 CMA 서비스 불완전

은행권의 견제로 증권사 뉴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은행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 이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CMA의 상품 결제마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7월30일자 '은행, 신용카드 결제계좌 CMA 배제 논란' 참조)

이는 시중은행이 온라인 결제를 위한 전자지불(PG) 업체에 증권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란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4일부터 13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업무가 시작되지만, 시중 은행들의 이 같은 '딴지' 걸기로 CMA 지급결제 서비스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은행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니시스, LG데이콤 등 전자지불(PG)업체가 증권사와 제휴를 거부해 CMA의 온라인 상품 구매에 적잖은 불편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일부 PG사와 전자결제 제휴를 맺은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선 증권사 CMA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이체'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통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려면 증권사는 PG사와 제휴를 맺어야 하는 데, 일부 PG사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PG시장은 금융결제원과 LG데이콤, 이니시스가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금융결제원을 제외한 두 곳에서 증권사 CMA의 온라인 전자지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CMA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한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전자지불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다른 업체와는 PG계약을 맺기 힘들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일부에선 은행들이 '을'의 위치인 회사에게 다른 곳과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일종의 '독소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 때문에 CMA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일일이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은행의 과도한 견제로 CMA를 주로 사용하는 애꿎은 고객들만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PG사 관계자는 "지난해 PG사를 인수한 후 종전 회사가 은행과 개별 계약으로 맺었던 온라인 사이트는 증권사의 신규 참여를 해 줄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합병 이후 새로 PG 계약을 맺었던 곳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증권사에 한해 제휴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증권사의 CMA를 신용카드의 결제계좌에서 배제키로 했다. 따라서 국민카드 등 은행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증권사의 고객들은 CMA를 주거래 계좌로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없어 다른 은행계좌로 결제액을 이체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증권사의 밴(VAN)망 가입을 통한 실시간 결제 등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결제계좌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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