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300만원→600만원 확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8.04 08:30
글자크기

올해 세제개편안 포함 유력 검토

정부가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방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전망 확충은 물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이달 말 확정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협의 중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혜택이 주로 중산층 이하 임금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요 정책기조로 설정한 '중도서민노선'과도 부합돼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도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부처 간에 이견이 별로 없어 올해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정기여형(DC형) 상품의 추가납입분에 대해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 분을 합쳐 연간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는 등 재정투입을 크게 늘리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때문에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연간 300만 원 한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면서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퇴직연금 도입 이전인 24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세수 감소와 국민 실익 등을 면밀히 따져서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금 사내유보금에 대해 30%까지 손비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퇴직연금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손비인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에서 반대 하고 있지만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동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 손비인정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됐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인 이상 전체 사용근로자의 17.31%인 132만425명이 가입해 있으며 퇴직연금 추산 적립금은 8조2597억 원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