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도시 공공 공간ㆍ시설 통합설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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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총괄계획가(MP)를 디자인전문가와 도시디자인코디네이터(UDC)로 개편

오는 9월부터 신도시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단지 등을 개발할 때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의 설계를 통합한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가 구축된다.

기존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 제도를 확대해 디자인전문가를 도시설계, 경관, 공공미술 등 사업단계에 맞춰 보강하고, 도시디자인코디네이터(Urban Design Coordinator, UDC)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획일적인 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편리하면서도 품격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참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통합 공간환경디자인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사업단계에 따라 개별 시설별로 분리 설계되던 것을 입체적 공간계획을 총괄하는 '공간환경기본계획'으로 통합 시행한다. 신도시 착공 전에 도로, 가로시설물, 광장, 교량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설계를 통합ㆍ조정해 연속적이고 산뜻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신도시 공공 공간ㆍ시설 통합설계


또 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를 위해 MP 위주의 전문가 참여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등 4개 분야인 MP위원회를 확대해 디자인전문가를 도시설계, 경관, 공공미술 등 사업단계에 맞춰 보강하고, 공간환경디자인을 총괄할 UDC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신도시의 특별계획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공모에 당선된 전문가를 해당구역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MA)로 위촉해 디자인을 총괄하도록 한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현상설계 등으로 창의적 개발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위례신도시의 '트랜짓몰 시범단지', 광교신도시의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 6개 특별계획구역이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는 신도시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된 MA제도는 위례ㆍ동탄2신도시를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신도시에 적용한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며, 보금자리지구는 현대 마련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계획기준'에 담게 된다.


국토부는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가 갖춰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간환경디자인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 중복을 방지하는 등 사업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개발사업 별로 사업방식과 개발규모 등에 맞게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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