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 제도를 확대해 디자인전문가를 도시설계, 경관, 공공미술 등 사업단계에 맞춰 보강하고, 도시디자인코디네이터(Urban Design Coordinator, UDC)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통합 공간환경디자인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사업단계에 따라 개별 시설별로 분리 설계되던 것을 입체적 공간계획을 총괄하는 '공간환경기본계획'으로 통합 시행한다. 신도시 착공 전에 도로, 가로시설물, 광장, 교량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설계를 통합ㆍ조정해 연속적이고 산뜻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신도시 공공 공간ㆍ시설 통합설계](https://thumb.mt.co.kr/06/2009/08/2009080309465451076_1.jpg/dims/optimize/)
이번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는 신도시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된 MA제도는 위례ㆍ동탄2신도시를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신도시에 적용한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며, 보금자리지구는 현대 마련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계획기준'에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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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가 갖춰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간환경디자인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 중복을 방지하는 등 사업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개발사업 별로 사업방식과 개발규모 등에 맞게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든 신도시 공공 공간ㆍ시설 통합설계](https://thumb.mt.co.kr/06/2009/08/2009080309465451076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