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휴양시설 종합개발 길 열렸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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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리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요트ㆍ레저보트 등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ㆍ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된 종합해양레저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 지난 6월9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안을 담은 하위법령인 '마리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요트, 레저보트 등 유람ㆍ스포츠ㆍ여가용으로 제공ㆍ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하고, 마리나선박의 정박ㆍ계류시설, 숙박ㆍ위락ㆍ상업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마리나 시설은 △외곽시설(방파제, 호안)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선류장) △ 계류시설(안벽, 부잔교, 계선부표) △임항교통시설(도로, 교량) 등의 기본시설이 갖춰진다.



기능시설로는 △보관시설(주정장, 보트창고) △승하가시설(경사로, 크레인, 리프트) △보급시설(급유ㆍ급수ㆍ급전시설) △작업용시설(수리ㆍ세정시설) △관리운영시설(클럽하우스, 연수시설) △안전시설(항로표지ㆍ방화시설) △보안시설(출입문) △환경정화시설(쓰레기처리장) △관련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서비스 편의시설로는 △복지시설(진료ㆍ체육시설) △휴게시설(숙박ㆍ위락시설) △편익시설(음식점, 쇼핑센터, 주차장) △문화교육시설(박물관, 캠프장) △공원시설(녹지, 광장, 조경) 등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마리나 개발 사업시행자를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 제3공고를 통해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ㆍ보조하거나, 방파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10일 마리나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은 마리나법 시행시기와 맞춰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년부터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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