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노행남 판사는 신모씨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2008년 10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신씨는 계약에 따른 보험금 2650만원 가운데 돌려받은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6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