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세 안팎의 여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6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의 집에서 11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하고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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