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원양성화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된 이후 2007년까지 539만 명이 9조10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민간소비의 65.9%에 이르는 등 과표 양성화와 세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했다.
◇ 관건은 고소득·저소득층간 '균형점' 찾기 = 세원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고소득층의 혜택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도 문제다. 지난 30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20%인 공제율을 총 급여 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초과 등 3개 구간별로 각각 20%, 10%, 5%로 적용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고소득층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제혜택도 그다지 없는데…"라는 생각에 고소득층이 신용카드 소비 대신 현금소비를 늘리게 되면 애초 기대했던 세원 양성화 효과도 물 건너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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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학자들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되 상대적인 혜택차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한다.
나 의원은 이 지점으로 '25-25율'을 제시한다. 근로소득금액의 20% 초과분에 대해 20%를 소득공제하는 것을 '근로소득금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25%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높이면 엥겔지수가 낮은, 즉 소득에서 필수생활비로 사용하는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의 혜택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 '문턱'을 넘어선 지출에 대해 현행보다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주게 되면 고소득층의 신용카드 소비 활성화를 계속 유도할 수 있다.
나 의원은 또 현행 500만 원인 공제한도를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연간 급여액이 2000만 원인 근로자 A씨가 소득의 절반인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급여액이 1억 원인 B씨가 절반인 5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한도액인 5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줄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 A씨의 공제액은 지금과 같은 120만 원이지만 고소득자인 B씨의 공제액은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나 의원은 "현행 공제한도 500만 원은 대략 신용카드로 연간 4000만 원 내외를 소비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 개정안 입법전망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고 자영업자의 신고사업소득증가율(5년 평균 12.4%)이 명목 GDP(6.3%)를 상회하는 등 세원양성화 목표 달성에 기여해 온 만큼 이를 연장하자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공제 규모를 고소득층에서 다소 축소하되 신용카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대체로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의뢰한 시나리오별 세수 효과 추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세원양성화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데다 고소득층이 받는 혜택을 다소 줄여 노블리스 노블리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