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영수증,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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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영수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언제든 쉽게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 http://www.wetax.go.kr)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egov.go.kr)에서 모든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납세자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납부결과' 메뉴를 클릭하면 납부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이들도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도, 납세번호 등 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내려받은 확인서엔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이를 회계지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간 모든 지방세 고지서에는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었다. 종이 고지서의 영수증만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는 일은 납세자 불편사항으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납세자가 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 과세기관의 실수로 미납처리됐을 때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등록세를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했다더라도 구청(세무과)을 방문해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이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법인 납세자가 전자납부한 경우에 출력되는 납부영수증엔 법적효력이 없다. 회계지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장기보관(5년)하는 불편함과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후에 구청(세무과)를 방문해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업체에서는 위택스 전자납부 후에 발급되는 납부확인서를 회계지출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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