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8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8.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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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11~16일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8개 기초 지자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 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완주, 전남 광양, 경남 김해·하동 등 지자체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일 밝혔다.

집중호우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는 2300억원에 이르며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은 지자체 재정규모에 비해 과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여겨진 지역이다.



양평은 70억원, 홍천은 81억원, 제천은 104억원, 금산은 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완주(161억원) 김해(96억원) 하동(145억원) 광양(111억원) 등 지역도 재정규모 대비 재산피해가 큰 곳으로 꼽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형재해 복구에 필요한 지자체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게 된다.



우선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도, 철도, 국가하천 등 국가관리시설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지방도·군도·지방하천 등 지방관리시설을 복구할 때도 비용의 50%가 국고에서 나간다. 다만 소규모 시설이나 시·관내 도로를 복구할 때는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 한다.

행안부는 △새로 난 물길은 가능한 살리고 △홍수 범람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하천폭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해 홍수위험을 해소하며 △교량의 교각 간격을 넓혀 홍수 때 나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등 복구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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