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1일 국회에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 4종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조치로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증거자료에는 22일 283차 국회 본회의 당시 폐쇄회로TV 및 기타 카메라로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 총 4종류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22일 방송법 의결 과정을 문제 삼아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 달라"며 증거보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