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중금속오염정화에 2900억 투입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7.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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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종합대책' 확정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정화하는데 약 29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舊)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장항제련소 주변 반경 4㎞ 내 223만9470㎡(67만7000평) 면적의 구역이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니켈 등 유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장항제련소는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됐으며, 현재 가동을 중단한 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 지역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주민들이 암 발병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 장항제련소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거론돼 왔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제련소 주변 중 지표 아래 60~100㎝까지 중금속으로 오염돼 농작물 재배나 주민거주가 어려운 구역(제련소 반경 1.5㎞ 내 115만8000㎡, 35만평)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매입 비용 932억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충남도, 서천군)가 80대 20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전체 오염부지(223만9470㎡)에 대한 정화작업은 토지매입이 끝나는 2012년부터 시작된다.

총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화비용은 장항제련소를 운영해 온 국가와 이 시설을 인수해 운영해온 한국광업제련(현 L사 등 2개사)이 분담하게 된다.


분담비율은 오염기여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오염기여 비율을 각각 70%, 30%로 추정하고 있다. 즉 1400억원은 국가가 부담하되 600억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셈이다. 그러나 L사 등 기업들은 자기들이 오염 원인자로 지목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매입구역에 살고 있는 372세대 790명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개별·집단 이주여부 등 구체적 방안은 서천군이 마련, 시행한다. 또 토지매입 구역 중에서도 농산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경작금지 조치가 취해진 지역에 대해서도 보상비가 주어진다.

한편 장항제련소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조선총독부가 충남 서천 일대에 조선제련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1945년까지 운영됐다. 광복 이후엔 우리 정부(당시 상공부)가 1947~1971년 제련소를 직영한 후 이를 민간에 매각했다.

민간매각 당시 한국광업제련이 제련소 시설을 인수했다. 이 회사는 1989년까지 18년간 제련소 시설을 운영한 후 현재 L사 등 2개사로 분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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