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쟁제한적 정부규제 메스 본격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7.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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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정위장 취임사 "곳곳의 경쟁제한적 정부규제 개선"
-내정 기자간담회서 "일부 산업정책, 일반적 경쟁정책과 상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압박 등 방통위와 힘겨루기

정호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 위원장은 30일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위는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파적, 지역적, 혹은 특정 산업의 이해로부터 독립한 경쟁주창자가 돼야 한다"며 "곳곳에 남아있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개선해 경쟁촉진적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 위원장은 내정 당시인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각 경제부처가 내놓은 산업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경쟁정책과 상반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에 대해 손질을 가하겠다는 의지는 전날 공정위가 개최한 이동통신 분야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엿보인다.

소비자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현행 요금 인가제에서는 이동통신업체가 요금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요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요금 수준의 적정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결론을 낸 뒤 요금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자연히 요금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불편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1997년부터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인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매년 약관심사를 통해 요금을 인가하고 있다.

공정위가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손보려는 것은 소비자 권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도 취임사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 주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상품의 품질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합리적인 선택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많이 나오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주권이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관련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소비자의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거의 사장된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란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인가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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