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존엄사' 허용 요건을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 △해당 병원 윤리위원회의 판단 △의사에 의한 시행 등으로 판단했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대해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 △중요 생체기능의 회복 불가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창수, 안대희 대법관은 "담당 의사가 의식회복 가능성이 5% 미만이라도 남아있고 기대 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 짧은 시간에 환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존엄사 시행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가끔 식물인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극적인 사례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19 년 만에 뇌의 신경조직이 자발적으로 연결, 스스로 치유되어 소생한 미국의 '테리 월리스'의 예를 들 수 있고 미국에서 1976년 혼수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 '카렌'이 재판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떼어냈으나 10년이 넘은 1986년에야 숨진 예가 있다.
따라서 존엄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시행 결과가 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소생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료적 측면에서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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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의 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존엄사가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그 동안 암묵적으로 의사-환자 관계에서의 '의료행위'로만 여겨지던 많은 '존엄사' 관련 행위들이 법률적 기준의 '사회규범'으로 공감대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존엄사 입법에는 환자가 생전에 존엄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존엄사 의사를 공증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존엄사 입법에는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고 존엄사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임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전문적인 '의사'의 감정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존엄사' 시행이 남용되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