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토부, "너나 잘하세요"](https://thumb.mt.co.kr/06/2009/07/2009073010561408877_1.jpg/dims/optimize/)
7월 아파트 거래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서울 강남구청을 찾았으나 담당 공무원은 손사래를 치며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유인즉 해당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관련 정보공개를 막고 있어서다.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보공개 거부 사유다. 구청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무상 공공정보에 대해 비밀로 할 수 있다"며 외면했다.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확인하자, 담당자는 "구청에서 제공한 자료와 국토부 발표 자료 사이에 차이가 많다는 항의를 많이 받았다"며 "구청마다 자료를 내면 혼란스러워 (정보제공 자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분 수용하더라도,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판단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 '적정성 검증을 거친다'는 명분하에 필요한 수치만을 내놓는 사례도 많다. 즉 적정가격이 아닌 경우 임의대로 거래신고 물건을 뺀 후 카운트한다는 것이다. 실제 신고건수와 국토부 발표 건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자체적으로 부동산포털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실거래내역을 공개하는 순발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공개하는 정보도 국토부보다 훨씬 상세하고 빠르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자치구가 개설한 관련 부동산포털사이트에는 1년 동안 6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자치구의 입을 막을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전달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