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PEF, 메디슨 안정지분 확보

더벨 문병선 기자 2009.07.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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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 지분율 40% 넘어..2·3대주주 합 초과

이 기사는 07월29일(11:3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무한책임사원(GP)을 맡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초음파진단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의 안정적 경영권 지분을 확보했다.



29일 메디슨에 따르면 칸서스PEF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실시된 300억원 규모의 메디슨 유상증자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 약 162억원 어치를 추가로 인수하며 안정적인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





또다른 대주주인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성격상 추가 주식 취득에 제약을 받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고 3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은 절반 가량만이 청약에 참여해 남은 실권주를 칸서스PEF가 전량 인수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162억원 가량 실권이 발생했고 이를 칸서스PEF가 인수키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됐다"며 "칸서스PEF의 지분율은 40%를 조금 넘게 된다"고 말했다.

메디슨은 과거 2대주주(칸서스PEF)와 3대주주(우리사주조합)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바 있어 칸서스의 이번 지분확대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2006년 6월 법정관리 종결 직후만해도 칸서스PEF의 지분율은 22.15%로 2대주주에 지나지 않았다. 경영권에 관심이 없던 신용보증기금이 25.74%로 1대주주였다. 우리사주조합은 3대주주(17.5%)였으나 칸서스PEF와 지분율이 비슷했다.

당초 투자 목적으로 참여했던 칸서스PEF가 경영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같은해 12월 사주조합측이 추천한 이승우 대표의 해임을 결의한 때부터다.



우리사주조합측은 '경영권 장악 의도'라며 노조를 결성하고 칸서스PEF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하지만 칸서스PEF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재를 통해 사주조합측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부터 지분을 꾸준히 늘려 이번에 2·3대 주주의 지분율 합보다 많은 주식을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칸서스PEF가 실권주를 인수한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영권 갈등의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는 의미가 있다.



회사측 다른 관계자는 "칸서스PEF는 이미 지분율에서나 경영권에서 최대주주로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절대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며 "이번 증자를 계기로 위치가 공고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소지가 사라진 만큼 법정관리 이후 꾸준한 실적을 내 온 영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때 벤처 신화로 통했던 메디슨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칸서스PEF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 3위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메디슨의 IPO는 당장은 어렵고 2011년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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