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9.07.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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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강관 제품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EU가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27개국 상무장관들은 표결을 통해 중국산 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통과시켰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으로부터 지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철강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7.7%~39.2% 수준의 반덤핑 관세가 오는 10월부터 5년간 중국산 강관 제품에 부과된다. EU는 업계의 요청으로 이미 지난 4월부터 24.2%의 반덤핑 관세를 중국산 강관 제품에 임시적으로 부과해왔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건과 함께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우려의 뜻을 나타낸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강관 제품에 대해 최고 40.05%까지 관세를 부과키로 한 상무부의 상계관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선박업체들과 철강업계 노동자 조합은 선박의 기름과 가스 수송에 사용되는 중국산 강관 제품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편 생산비 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초 이를 ITC에 제소했다.


중국은 "미국과 EU가 과도하게 보호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보호주의의 발동은 WTO의 기본 규정에도 어긋날 뿐더러 중국 산업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등 소비자들의 직간접적 불이익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철강업체도 EU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U지역 수출 비중이 5%~10%를 차지하는 강관 생산업체 후난헝양은 "이번 관세 부과는 우리로서 시장을 잃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 수출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U 지역 철강파이프 수입업계도 이번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네덜란드 철강 파이프 수입업체 얀 반 미버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철강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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