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텔레뱅킹으로 재산세 내세요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7.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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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29일 텔레뱅킹(ARS)을 통한 재산세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 경남은행 콜센터(1588-8585, 1600-8585)에서 진행된다. 콜센터 연결 후 서비스코드(251번)와 납입고지서 내 이체번호(19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장연호 경남은행 부장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말이므로 납부를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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