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아름다운 외관에 에너지절감해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7.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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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 시행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환경과 함께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에너지도 15% 이상 절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건설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판상형 일색의 공동주택 외관으론 도시미관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아파트 주동형태, 위치, 부대복리시설 형태, 녹지공간 등의 단지계획과 주택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까지 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주동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주택의 형태와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하고, 판상형 및 연도형은 6가구 연립 이하 주동길이 60미터 이하로 정했다. 공동주택 미관 증진을 위해 주동간 측벽거리는 5미터 이상 이격해서 배치하고 주택단지 외곽이나 경계는 나무벽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9월 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별로도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은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20가구 이상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의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

3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하며, 녹색 IT에 기반한 스마트미터ㆍ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ㆍLED조명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구 내부, 보안등, 경관등, 지하주차장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할 경우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사업권 확보를 위해 LED조명의 전력사용량을 측정ㆍ확인하는 장치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10만가구 이상의 그린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주택산업과 관련된 창호, 녹색IT, 조명 등 연관산업 발전이 촉발돼 해외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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