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건설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판상형 일색의 공동주택 외관으론 도시미관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아파트 주동형태, 위치, 부대복리시설 형태, 녹지공간 등의 단지계획과 주택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까지 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국토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9월 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별로도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3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하며, 녹색 IT에 기반한 스마트미터ㆍ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ㆍLED조명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구 내부, 보안등, 경관등, 지하주차장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할 경우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사업권 확보를 위해 LED조명의 전력사용량을 측정ㆍ확인하는 장치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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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10만가구 이상의 그린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주택산업과 관련된 창호, 녹색IT, 조명 등 연관산업 발전이 촉발돼 해외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