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 내정자와 협의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신임 검찰총장을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행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자 지난 26일 "새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내정자와 협의해)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입만 벌리면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임명 전인 검찰총장 후보자와 인사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법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고위간부 인사 계획을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