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29일 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 공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징계 양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처벌사례가 전체의 34.4%(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청으로 징계를 감경 받은 사례를 보면 전체 21건 중 14건에 해당하는 66.6%가 성실근무, 학교발전 공헌, 연구 공적, 학부모·동료 탄원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 부패공무원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할 경우, 징계기관은 직근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토록 하고 △부패 관련 징계 양정·감경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기관장 의지' 항목)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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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패 행위에 대한 소청 심사시 '성실근무, 학교발전 공헌, 학부모·동료 탄원' 등과 같은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 감경은 제한하고 △소청심사 결과는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고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기존에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에 교육전문가·법률가 등 외부 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교육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돼 교육계의 투명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