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한국갤럽을 통해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감증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위·변조 사고가 우려된다'는 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직접 방문·발급이 불편하다'는 이들이 32.4%, '도장관리가 불편하다'는 답이 12.7%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제시대인 1914년에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전 국민의 66.5%에 이르는 3289만명이 인감을 등록, 한 해에 약 4846만통을 발급받고 있다.
인감의 제작 및 관리에 드는 행정비용은 약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22개 중앙부처의 209종 사무가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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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거래 등 중요 거래에 인감증명이 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 해에 발생한 인감사고는 총 89건으로 이중 31건이 인감증명 위·변조사고였으며 29건이 신분증을 부정사용해 허위 위임장을 발급한 사고였다. 사망자의 인감을 허위로 발급한 사고도 22건에 달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연내 인감필요 사무의 수를 209종에서 125종으로 60% 감축 △5년 내 전자위임장 등 대체수단을 통해 인감증명제도 완전폐지 등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