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의정부 경전철 사고와 같은 중대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교수와 연구원 등 건설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7~8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실시 후 보고서 작성까지 보름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또는 발주처가 중대 건설현장사고에 대해 발생 원인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중대 건설현장사고란 건설공사 중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건설공사와 국토부 장관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