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제약사, 리베이트로 억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9.07.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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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과대한 이득제공 관행 넘어서"

국내 매출 상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해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과 녹십자, 중외제약은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인정돼 지난 2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8단독부가 선고한 벌금은 한미약품 (36,800원 ▼300 -0.81%) 1억5000만원, 중외제약 (26,050원 ▼550 -2.07%) 1억원, 녹십자 (154,000원 ▼200 -0.13%)에 2000만원 등 총 2억7000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이들 제약회사가 병원 등을 지원한 것은 의약품 구매자나 처방의사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의약품 구매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문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이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처방 의사에게 있다"며 "2006년 국민 전체 약제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춰 업체들의 부당행위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등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각종 병원이나 의료단체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골프와 관광 접대를 했으며 세미나와 학회 등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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