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4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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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전국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의무 공개를 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개되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공동관리 항목이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가구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공개한다.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이며 관리주체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6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를 ㎡당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관리비 내역 공개 시행으로 관리비 부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과정의 비리나 의혹을 해소해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주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횡령, 손해배상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실제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사고와 관련한 판결선고 건수는 2004년 5건, 2005년 4건, 2006년 5건 등에서 2007년 20건으로 대폭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분기에만 25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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