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민영화 지원법안, 국회에서 '표류'

머니투데이 최환웅 MTN 기자 2009.07.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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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지지부진하던 산업은행 분할과 산은금융지주 설립이 올해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은분할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산은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산업은행의 상업금융 분야를 민영화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키운다는 정부 계획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산은금융지주의 지분을 사줄 투자자가 필요한데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은데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 유치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2008년 6월)
"산은 민영화는 공기업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금융을 신성장 산업화 하는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분할해 한국개발펀드와 산은금융지주라는 두 법인을 새로 만들면 법인 등록세만 2000억원이 부과됩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등록세 면제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 정기국회에서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등으로 논의일정이 미뤄질 경우 올해 말까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산은 분할이 등록세 면제법안보다 먼저 이뤄지게 되면 산은은 2000억원이라는 세금을 내면서 분할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산은에도, 산은금융지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도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분할 이후 정부 지원이나 소급 입법으로 2000억원을 돌려받는다 해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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