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법, 특히 방송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인해 원천무효이고, 이는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 근거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누누히 말했지만 22일 국회 처리된 방송법은 분명히 법리 차원에서 1차 부결, 2차 투표는 일사부재의와 대리투표에 의해 원천무효"라며 "즉 방송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헌재 사법판단 이후까지 논의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고, 국회의장도 헌재 사법판단, 대리투표 엄단 등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법은 정부에 이송할 수 없고 시행할 수 없다"며 "방통위장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행정준비해서 국력 낭비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