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편·보도 선정, 기존 방송법에 근거해야"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9.07.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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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8월말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기존 방송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법, 특히 방송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인해 원천무효이고, 이는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 근거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과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누누히 말했지만 22일 국회 처리된 방송법은 분명히 법리 차원에서 1차 부결, 2차 투표는 일사부재의와 대리투표에 의해 원천무효"라며 "즉 방송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개정된 방송법 시행을 전제로 종합편성, 보도채널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헌재 사법판단 이후까지 논의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고, 국회의장도 헌재 사법판단, 대리투표 엄단 등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법은 정부에 이송할 수 없고 시행할 수 없다"며 "방통위장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행정준비해서 국력 낭비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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