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 자손 3인 이상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1세대당 20%의 전기요금을 할인 해 줄 경우 경기도내 3자녀를 둔 대상가구 18만 7,000 가구로 추산 할 경우 연간 15억 5,000여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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