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할인

머니투데이 김춘성 기자 2009.07.26 20:39
글자크기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 자손 3인 이상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1세대당 20%의 전기요금을 할인 해 줄 경우 경기도내 3자녀를 둔 대상가구 18만 7,000 가구로 추산 할 경우 연간 15억 5,000여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상황 악화요인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좋은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