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비상임심판관 20명은 내국세 관련 5개 심판부에 각 4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다음달 이후부터 개최되는 심판부별로 각 2명씩 심판관 회의에 참가한다.
한편 이번 내국세 부문 비상임심판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조세심판원 내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14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지방세 1개 심판부와 관세 1개 심판부 등 총 2개 심판부에도 이미 각 2명씩 총 4명의 비상임심판관이 배정돼 있다.
△기존(9명)
김기섭 변호사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요찬 변호사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병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신규위촉(11명)
김재구 변호사
남궁훈 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박정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서정호 변호사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윤병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흥덕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